송영창 은평구의원

1. 조례 제안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구조를 벗어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향한다. 은평구도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위원회 설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2. 잠자는 기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국제정세·대북관계 등 특수성이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와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필요하다. 지방재정법령의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이 아닌, 남북교류협력이라는 특정 사업을 위해 부유·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3. 남북교류를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현재 은평구에서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과 남북교류협력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분담체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구민참여형 평화·통일교육 지원, 주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관련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평화통일 교육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하고 있다.

4. 조례 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 주신다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남과 북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첫 단계를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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