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조례 두고 토론 이어져…표결 끝에 통과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임위서 부결

지난 20일 은평구의회가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마지막 본회의장에서는 남부교류협력 조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토론이 이어졌으나 표결에 따라 최종 통과됐다. 또한 이날 구의회는 의원 전체 제안으로 발의된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기금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개정조례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개정조례안, 자율방재단 운영 개정조례안,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사용료 징수 개정조례안,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응암·갈현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시설 설치·운영 개정조례안, 공공시설 내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개정조례안,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개정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등 18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비용추계서 등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의원들 간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재건위에서는 정남형·문규주·오덕수·강용운 의원 4명이 찬성했으며, 김진회 의원 1명 반대, 정준호·양기열·신봉규 3명은 기권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두고는 양기열 의원(갈현1·2, 자유한국당)과 박세은 의원(비례, 자유한국당)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와 반대토론이 진행됐다. 양기열 의원은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는 마포구청은 남북교류협력으로 조성된 4억 1천만원 기금 중 위원회 회의비나 교육비 등으로만 집행됐고 실효성 있게 쓰이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박세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유사한 성격의 대부분 기금이 사용되지 않는 잠자는 기금으로 남아있다. 서울시에서 조차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해 공모와 세미나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은평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지 몰라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질의와 토론이 이어진 뒤 의원들 간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 찬성, 자유한국당 의원 4명 반대로 최종 가결됐다.

또한 은평구의회 전체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낸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은평구의회는 “통일로의 상습정체,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만 반영하여 보류시킨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인 고양선과 새절역을 잇는 구간에 신사고개역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결의안을 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도,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 전국시군구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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