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조국 장관과 그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평가도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끝을 겨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는 반면, 검찰개혁에 저항하려고 표적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필자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다른 정치인에 대해 윤석열 검찰체제가 어떻게 수사를 하는 지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국회의원들,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국회의원들 등 여러 사건들이 지금 검찰에 가 있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에 대해 수사를 하듯이 다른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또다시 훼손될 것이다. 검찰이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 잡듯이 수사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면, 검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조국 장관 수사에는 검찰 특수부를 대거 투입하는 반면,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조국 장관 사건에서는 동시다발적이고 철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그런 수사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무성의한 수사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10월과 11월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는 11명의 국회의원을 ‘예산사기’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그 국회의원들은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유동수, 곽대훈, 조경태, 경대수, 박덕흠, 안상수(인천 중.동.옹진.강화)의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고발한지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 고발인 진술은 고발 직후에 마친 상황이고, 확실한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한지 오래다. 

이 사건들은 매우 악질적인 사건들이다. 국회의원들이 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꾸며서 국회예산을 부정하게 타 낸 사례, 남의 연구결과를 자기 것인 양 통째로 베껴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한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행태이다. 

또한 지금 고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1년 치에 대해서만 전면조사를 한 것이어서 19대, 20대 국회 전체기간에 대해 조사를 하면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 것이다. 만약 조국 장관 사건에 쏟고 있는 인력의 10분의1만 투입해도 수십 명 국회의원들의 여죄까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수사의지가 전혀 없다. 

게다가 녹색당이 올해 2월 20일 별도로 고발한 최교일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7개월이 넘도록 고발인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2016년 9월 경북 영주시 예산으로 미국 뉴욕 여행을 가서 스트립바에 출입한 건이다. 영주시장은 최교일 의원의 여행경비를 ‘민간인해외여비’ 명목으로 지원했는데, 이는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민간인해외여비’는 주민대표, 전문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이지 국회의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이 아직까지 고발인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최교일 의원이 검찰고위직 출신이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비리(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건)에 대해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부비리에는 침묵하면서 바깥으로만 칼을 휘두르는 꼴이다. 

이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외국에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처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온 사례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 특히 검찰이 지금처럼 정치인, 고위공직자에 대해 선별적인 수사, 선별적인 기소를 한다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찰’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라도 검찰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견제가 된다. 그 외의 검찰개혁과제들은 그것대로 추진하면 된다. 그래서 올해 내로 공수처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려져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통과된다면,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2019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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