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기금 만들어 교류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내용 담겨
송 “통일 대비 준비 필요” vs 박 “재정 열악한데 기금조성은 시기상조”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들 간 토론과 표결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 : 정민구 기자>

18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들 간 토론과 표결 끝에 통과 됐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조례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실효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며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9명 의원 중 6명이 찬성하며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송영창 의원(응암2·3동,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는 남북 평화 통일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안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협의·조정·심의·의결 역할을 하는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통일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하면서 조례 제정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통일부와 시도지사협의회 협약은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주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기 어렵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은평구에서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들어 기금 조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세은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마포구 등 이미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서 기금만 조성했을 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며 “조례 통해 기금 조성했지만 토론회 개최나 사업 발굴 포럼, 위원회 운영 등에만 쓰이고 실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대로 이행한 곳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송영창 의원은 “남북 평화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통일을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이며, 향후 은평구가 남북교류에 대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조례를 통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행위는 온당치 못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평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특색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원들 간의 토론 끝에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 의원과 황재원 의원(역촌·신사1동, 자유한국당)은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표결 끝에 조례안 찬성 6명(권인경·나순애·박용근·송영창·신윤경·조정환 의원), 반대 2명(박세은·황재원 의원), 기권 1명(정은영 의원)로 통과됐다.

그밖에 이날 상정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안,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등 5건도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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