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공방으로 오랜 시간
나대지로 남은 대방건설 부지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대방건설 부지인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럭.

지난 5월 은평구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한 대방건설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구청이 대방건설에 6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일부승소에 그치며 소송 비용 중 90%를 은평구청이 부담하라는 결과가 나온 것도 확인됐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6월 24,000m2(7,260평)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럭을 SH공사로부터 공공주택 부지로 830여억 원에 매입한 후 은평구청 건축위원회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은평구청 건축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 규정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은평구청이 건축허가를 반려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연서로로부터 22m를 이격한 부분의 5층, 10층, 15층 부분의 야간소음 예측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다며 층고 5층 제한 및 도로변 직각배치 등을 구청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당시 대방건설 부지 뒤쪽으로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가 확실시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국립기관이 들어서는 만큼 층고를 낮추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1심이었던 대방건설이 제기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소송 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은평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방건설이 은평구청 건축위원회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대방건설의 행정소송을 기각 및 각하했다. 

하지만 2017년 대방건설은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했는데 이 때부터는 법원이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은평구청은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항소가 기각됐고, 2019년 은평구청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기각’하여 대방건설이 사실상 승소하게 됐다.

또 2017년 대방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해 반려되자 신문지면을 통해 38회에 걸쳐 호소문을 냈는데 이에 은평구청은 대방건설의 허위·비방성 호소문으로 은평구청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6억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나섰다. 해당 민사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을 인정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소송비용 90%에 대해 구청이 부담하라고 주문해 결과적으로 은평구청 입장에선 이익 없는 무의미한 결과를 받게 됐다.

대방건설과 약 4년여 간의 소송을 치른 은평구청은 최종 패소 사유에 대해 “대방건설이 대형 로펌인 김앤장으로 법률 대리인을 변경 선임하여 전문성 있고 규모 있는 변호인단을 꾸린데 반해 은평구청에서는 관련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했지만 통상적 소송수행과 차이 없는 고문 변호사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대응에 안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과 건설사 사이의 소송 공방은 지역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이어졌다. 은평뉴타운 우물골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은평뉴타운에 입주하고 지역 내 꽤 많은 부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사벽이 설치된 채 나대지로 남아왔는데, 대방건설 부지의 경우 토지매각이 어려워서 나대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소송 때문이라는 이유는 지역주민을 허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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