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이창식)는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및 폐소화기 처리방법 등을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교체해야하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가능하다.

특히, 1999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와 달리 지시압력계가 없어 압력확인이 어렵고 부식상태의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은평구의 폐소화기는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배출 수수료는 소형(4.5kg 이하) 1,000원, 중형(4.5kg 초과 20kg 미만) 2,000원, 대형(20kg 이상) 3,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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