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진행

은평구는 올해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 동안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9. 06. 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거주 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 조사로 시행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 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때는 과태료의 1/2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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