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올해 불법현수막 24,435개 수거 

정책홍보와 무관한 정당 현수막 다수

지난 주말 은평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들

‘입주환영,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생태놀이터 완공, 평화페스티벌, 연신내 썸머스트릿 응원, 국민과 함께 이겨냅니다, 올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서부선조기착공, 국민에게 사죄하라’ 

지난 주말 은평구 곳곳에 걸려있던 현수막 문구들이다. 이외에도 ‘경제보복 중단, 광복절 축하, 은평구 관광지 노력’ 등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은평구청이 올해(7월말기준)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총 24,453개다. 2018년에는 31,857개, 2017년에는 41,676개의 불법현수막이 수거됐다.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수치다. 

정치인들은 현수막 게시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일로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모두 불법 현수막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3조에 의하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중략)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예외를 두는 경우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할 때다. 

게다가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로 채워졌다. ‘입주를 환영하고 축제를 응원하고 국민과 함께 이겨낸다’를 정책홍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수막을 두고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2013년 안전행정부(지금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정당 현수막도 다른 광고 현수막과 똑같이 옥외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7곳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청·동주민센터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4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50명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말 동안 보란 듯이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는 일이 많다.”며 “은평구 내 주요지점인 136개소에 353면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곳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은평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는 각 동별로 3~4명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불법현수막 및 벽보, 명함 등을 수거해오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 7월까지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현수막이 21,091장, 벽보가 1,616,200장, 유해명함이 1,215,400장으로 총 수량이 285만장을 훌쩍 넘는다. 

불법현수막임을 알고도 계속 게시하는 이유에 대해 정당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정책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정당 활동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평구청의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시민들은 “은평구청이 제대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내건 현수막은 바로 단속하면서 정당이나 구청 관련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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