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많이 차지하는 국수집 줄이기도 시도
은평구청 “노점규약도 정비 예정”

          (좌) 3월에는 꽈배기 노점이 횡단보도 신호등과 가까운 곳에서 영업을 했다 (우) 4월에는 은평구청 단속으로 본래 노점 자리로 돌아갔다 <사진 : 정민구 기자>

10년 만에 연신내 노점상에 변화가 이루어진다. 노점자리 매매를 막기 위한 노점 실명제가 실시되고, 인도를 많이 차지하던 국수집들도 다른 메뉴를 변경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청은 노점 관리에 변화를 주어 시민과 노점이 상생하기 위한 길을 마련했다.

연신내 노점이 심각하게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본지의 문제제기에 이어 지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신내 노점 운영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계속해서 시민 보행권과 노점 생존권의 충돌로 인한 민원 등이 연신내 노점 운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2009년 노점관리규약이 나온 이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노점실명제다. 중구나 종로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노점 관리와 노점 매매를 막기 위해 노점 매대 마다 노점 운영자의 이름과 사진, 관리번호, 취급음식 등이 적시된 카드가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노점이 운영됐음에도 은평구에는 노점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또 노점자리가 매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노점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들춰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은평구청은 이 같은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점실명제를 실시하고 각 노점 매대 마다 실명제 카드를 부착했다.

또 다른 변화는 그동안 인도나 도로 등을 침범하며 시민들의 보행권을 심각히 침해하던 국수집이 국수 이외에 다른 메뉴를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국수 판매 노점은 식탁과 의자를 인도와 도로에 설치해 오랜 시간동안 보행권을 침해해왔다. 게다가 도로에 설치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주민들은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분식집이나 만두집 등으로 유도해 보행권 침해를 막고, 주류 판매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관계자는 “이번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이나 노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 등을 반영하여 2009년 만들어진 노점규약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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