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서, 외국어로 된 명함형 안내문 제작

서울서부경찰서(서장 전순홍)는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에도 도움 요청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외국어로 된 명함형 안내문을 만들어 상담, 임시조치,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제도 등의 안내에 나섰다.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외사계는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범죄신고 전화번호인‘112번’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피해자가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 총 3개 국어로 된안내문을 만들어 경찰 신고 및 상담 연락처,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지원 제도 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제작한 신고 안내문은 기존의 전단형, 리플릿 형태의 안내문 대신‘명함’형태로 제작되어 지갑 안에 상시 휴대가 쉽도록 하였으며 자국어로 번역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의식하지않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또한, 딱딱한 경찰 로고 대신“커피 한 잔 하실래요”라는 문구를 삽입해 단순 정보 안내가 아닌 보다 따뜻한 경찰 이미지 표현으로 피해자들이 쉽게 상담 등 전화 문의를 하게 하였다.

한편, 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불법체류자의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제도’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경찰관이 수사 등 직무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되어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출입국 ‧ 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다.

전순홍 서울서부경찰서장은“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자기 권리 보호가 더욱 어렵다”며“앞으로 이주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외국인 도움센터 등에도‘신고 안내 명함’을 비치해 도움 요청 방법을 몰라 피해 받는 외국인 여성이 없도록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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