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11년 환경플랜트 인수 때 수송관로도 포함"
-구청, 소송 패소 시 전체 수송관로 관리비용 떠안을 듯

은평뉴타운 폐기물 수송관로 모습

은평뉴타운 공동구에 속한 폐기물 수송관로 소유권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은평구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전 SH공사)와의 2심 재판에서 최종 패소했고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재판에서까지 패소하게 되면 공동구 폐기물 수송관로 관리비로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을 서울시에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뉴타운 내 전체 수송관로 소유권이 은평구청으로 넘어올 수 있어 막대한 대수선비용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2017년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은평뉴타운 공동구 폐기물 수송관로 1.2km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에 관리비를 납부했지만 은평뉴타운 공동구 폐기물 수송관로의 소유권은 은평구청이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시 말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은평뉴타운 공동구 폐기물 수송관로의 소유권은 은평구청이며 점용료 납부주체도 은평구청이라 주장한 것이다.

2018년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송제기에 따라 진행된 치러진 1심 재판에서 은평구청은 패소했다. 이유는 2011년 은평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은평환경플랜트 인수 협약 당시 공동구 수송관로를 구청이 운영·관리하겠다며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유권도 넘겨받은 것이라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 항소 전 은평구청은 SH공사에 2차에 걸쳐 조정신청을 요구했지만 모두 결렬되고 말았다. 올해 6월 이어진 2심 재판은 항소가 기각돼 재판조차 하지 못했다. 곧바로 구청은 상고해 대법 재판을 준비 중에 있지만 2011년 은평환경플랜트를 인수할 당시 수송관로까지 모두 인계 받은 것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흔들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짜 문제는 은평뉴타운 전체 수송관로 소유권
신봉규 의원 “교체비용만 1000억 달할 것”

지난 6월 28일 열린 은평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봉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평뉴타운 수송관로 소송 문제를 언급했다.

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동구내 수송관로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은평뉴타운 바닥에 설치된 약 29km에 달하는 전체 폐기물 수송관로 소유권 문제다. 폐기물 수송관로는 앞으로 약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예산은 1000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수송관로 소유권 또한 구청과 SH공사가 서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폐기물 수송관로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거라 말하는 신봉규 의원(불광1·2동, 자유한국당)은 6월 28일 열린 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송관로 관리 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제를 짚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일본 삿포로시에서 조사한 일본 내 쓰레기 수송관로 자료를 살펴보면 1976년 처음 수송관로 설치 이후 20년간 막대한 유지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송관로 부식 문제로 1996년 이후 신규시설 설치가 전면 중지 됐다”며 “삿포로시에서는 당시 3.4km의 매설관 철거를 위해 12억엔, 현재 환율로 130억엔에 가까운 예산이 발생한다는 결과도 있다”고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은평구에 매설된 수송관로 29km에 이 결과를 대응해 보면 1,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철거비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어떤 기관에서 처리할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 중에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2011년 당시 은평환경플랜트 인수인계 당시 수송관로까지 포함해 모두 은평구청이 인계받기로 한 것”이라며 뉴타운 전체 수송관로에 대한 소유권은 은평구청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