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이란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즉,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 가능해야 한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나마 걸을 수 있어서 한강시민공원을 둘러보았다.
공원의 구조가 산책하며 둘러보기에 적합하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길, 그리고 얕은 경사로가 좋았다. 더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여의도 안내센터 옆에 위치한 계단이었다. 그 계단은 넓고 평평하며 기울기도 심하지 않았다. 왼쪽이 불편한 내가 혼자서 오르내리기 쉬웠다.
반면, 공원 주출입구 계단에서는 망연자실하였다. 계단은 까마득했고 반드시 필요한 난간은 부재했다. 난간이 있음직한 곳에는 상인들이 혹여나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미동도 없이 지키고 있었다. 상인들이 뿌려놓은 물로 인한 웅덩이와 경사로가 있어야 할 위치에 존재한 계단폭포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찾을 수 없었다.
출입구와 가까운 장애인용 변기는 구토의 흔적과 악취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휴지로 닦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손잡이는 부족했고, 문은 고장이 났던 모양이다.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공간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의시설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자.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김은주 시민기자 / 사람과 글쓰기를 좋아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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