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최고 징역 2년… 유족 측 강하게 반발

지난해 12월 17일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열 명이 수능이 끝난 후 현장체험학습을 내고 여행을 떠났다가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던 강릉 펜션사고의 책임자로 재판에 오른 책임자 9명 중 7명에게 1심이 최대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가족과 유가족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에 징역 2년을, 펜션을 운영한 소유주 김모 씨에게 금고 1년 6월 형을 선고했다. 펜션 보일러 설치를 일임한 안모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는 금고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펜션 영업을 도운 소유주 김모 씨의 아버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펜션 시공업자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펜션을 건축한 최모 씨는 벌금 500만 원, 이전에 펜션을 소유했던 이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자신의 위치에서 직무를 다하지 않아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라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실과 이번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다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 기준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시공업체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을, 펜션 운영자인 김 씨 부자에게 금고 2년에서 3년을 구형하고, 건축주와 직전 소유주 등에게 벌금을 구형했던 바 있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이 낮다며 반발했다. 사망한 학생들이 있는 데다가, 이번 사고로 다친 학생 중 대부분이 대학 입학 등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다시 입원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피해자 등은 검찰 측에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사건의 양형 등은 서울고등법원 춘천부로 넘어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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