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완전해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안으로

증산4구역 일대의 모습.

재개발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법원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이 결국 구역해제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6월 27일 은평구청은 증산4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취소 고시를 내고 증산4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다.

인근이 증산2구역, 수색뉴타운 등이 빠르게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증산5구역이 작년 7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던 것과 대비되는 일이다. 일부 지역주민 등은 은평구청, 서울시청 등을 찾아 항의시위를 하는 등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던 상황이다.

증산4구역은 어떤 곳?

증산4구역은 연서중학교에서 증산동주민센터 사이의 172,932㎡ 지역에 지정된 재정비구역이다. 수색증산뉴타운 지구의 일부로 2012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처음 구역이 지정되었고, 2014년 진통 끝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섰다.

다른 수색증산뉴타운 내 구역의 사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증산4구역은 재개발의 찬성이냐 반대냐를 두고 긴 시간 동안 갈등을 겪었다. 2년 뒤인 2016년 8월에도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해 구역 지정 해제 위기에 몰렸다.

이에 조합설립추진위가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했으나, 서울특별시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소송전에 들어갔다. 대법원까지 가는 진통 끝에 추진위 측이 패소하여, 증산4구역의 재개발이 지난 6월 27일 최종적으로 해제된 상태이다.

구역 내 갈등은 여전, “역에서 먼 쪽이 개발 원해”

그렇다면 구역해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조합설립추진위 사무실에 찾아가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추진위 관계자는 “증산4구역 내에는 크게 세 가지 구역이 있다. 204번지 일대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189번지 일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169번지 일대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세 구역에서 동의율 편차가 있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구역 내에서) 재개발이 절실한 구역은 1종으로 지정된 구역인데, 계단이나 막다른 길 등이 많아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찬성률이 1종에서는 높은 데 반해 단독주택, 소규모 빌라, 상가들이 많은 평지 지대에서는 찬성률이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의 말도 마찬가지였다. 1종 지구 일대에서 만난 주민은 “이 길은 차도 들어오기 어렵고 소방차도 불이 났을 때 출동을 못 한다. 실제로 이쪽에서 불이 났을 때 대응이 늦어서 집이 전소된 적도 있다.”라며 “윗부분의 구역만이라도 재건축을 허가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안은 어떤 것 있나…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 거론

증산4구역 일대의 모습.

증산4구역의 재개발이 가까운 시일 내 어려움에 따라, 관련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대안은 도시재생이나, 역세권 임대 주택 등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증산4구역 내에서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적지 않음에 따라 여러 대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주민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도시 정비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방향을 갖고 일대 지역주민과 면담함에 따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특별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지하철역으로부터 500m 내에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 원칙대로라면 현재 증산4구역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했던 정비해제지역이나 1종일반주거지역에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 주택으로 연면적의 25%를 기부체납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보인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이러한 대안 사업이 완전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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