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에 1번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하고 있다. 대부분 60-70대의 고령자이지만 젊은 노동자들도 종종 보인다. 지금은 과거처럼 노동법을 몰라도 되는 시기가 아니고, 모르면 피해를 보고, 모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한다. 청소년들 교육도 해보고, 민방위 교육도 해보고, 노동조합 교육도 해봤지만 경비노동자들이 제일 열심히 진지하게 듣는 것 같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유의사항, 노동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산재, 실업급여까지 일반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그러다가 경비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의 대상이 돼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 노동자들은 주40시간 일하고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한 주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유급휴일이 주어지지 않고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와 야간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경비노동자들에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휴게시간이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적어두고 실제로는 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고 자유로이 쉴 수 있어야지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간이라고 보는 판례가 있다.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은 입주자들의 눈치를 봐서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어도 경비초소에서 쉬는 일이 다반사이다.

경비노동자들은 보통 24시간 맞교대나 12시간 맞교대를 한다. 주40시간이 적용된다면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전 6,7시에 교대를 하고 출근시간에 인사를 하고 출근 후에는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주차관리를 하고 택배를 받는 일들을 한다. 저녁이 되면 순찰을 돌고, 자정 즈음에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감시적 업무 이외의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라고 보아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은평뉴타운의 한 단지 입구. 대리석으로 지어진 경비실 건물이 크고 세련되어 보인다. ⓒ은평시민신문

경비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경비노동자들의 산재와 관련이 있다. 고령인 경우도 있지만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과로사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했는데 절반 정도가 경비노동자들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고령인 시기에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업무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많은 것일 결정되는 과로사 심의에서 인정이 된 노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도 있다. 노동부 고시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적용제외 승인이 된 노동자에게만 야간의 업무시간 할증 30%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동부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적용제외 승인이 됐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승인이 됐는지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간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노동부 고시를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주간 휴게시간 5시간, 야간 휴게시간 5시간으로 되어 있었고, 노동자는 쉬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용자는 쉰다고 말을 했고 업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은 모두 제외한 것으로 산정이 되었다.

구체적인 업무시간을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하지만 아마도 노동자는 과로성 질환으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 번 서류를 다시 살펴봤다. 서울이고 내가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다. 야간 휴게 5시간은 이해가 같지만 주간 휴게시간 5시간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휴게시간에 진짜로 휴식을 취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각 1시간 40분씩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가보기로 했다.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점심시간에 1번씩 들렀다. 경비노동자는 초소에 앉아있었고, 방문차량이 초소를 들렀을 때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 출퇴근하는 입주민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있고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 했지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보류가 됐다.

경비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삶을 없애야 한다. 경비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를 없애야 한다. 누군가 ‘도대체 경비노동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노동은 필수적인 노동인 것이고, 그 노동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한다고 본다. 그러면 노동시간 규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규정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사실상 일을 하고 그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누군가는 너무 오래 길게 일하고 누군가는 일이 없어서 힘든 시대이다. 우리 곁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경비노동자들 부터 건강하게 일하고 과로사 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경비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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