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2016 서울 마을미디어 축제.

서울특별시 관내 마을미디어의 운영에 단비가 되어줄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오한아, 김창원, 김춘례 의원의 공동발의로 5월 24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마을미디어 조례)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마을미디어는 마을 주민이 참여해 만드는 신문, 잡지, 영상, 라디오 등 마을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미디어로 중앙미디어에는 등장하지 않는 다양한 동네이야기가 담겨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미디어의 급성장과는 다르게,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마을미디어 조례로 마을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마을미디어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었다(제3조). 또한,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토록(제4조) 했다.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와 관련한 조항도 들어갔다.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별도의 공공규정 없이 운영되었던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운영 법적 근거가 마련(제6조)되었다.

또한,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콘텐츠 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제8조),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다른 지자체나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제9조)도 담겼다.

77개의 마을미디어 당사자가 모인 연합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는 즉각 환영성명을 냈다. 이들은 “마을미디어 조례로 전국의 마을미디어가 또 한 단계 나아가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거대 미디어에 대의 되었던 커뮤니케이션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직접 민주주의와 지역자치, 주민자치를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남아 있는 과제는 산적해 있다.”라면서 “서울시 차원의 마을미디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고,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취약하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을미디어가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냈다.

조례를 발의한 오한아 의원은 “참여 민주주의 및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서울시의 마을미디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라며, “주민소통과 시민들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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