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 학부모들이 소송… 행정법원서 패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운영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반고로 전환된 대성고등학교를 상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전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대성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채택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며, 학교가 자의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대성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지난해 7월 말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인원 충원에 애로사항이 있고,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여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결과가 나기 전에 일반고 전환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연달아 기각되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현재는 자사고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고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함께 등교하고 있다.

이 소송에는 애초 390명이 원고로 참여하였으나, 대다수가 소송을 취하해 5명의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항소심 등 원고 측의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