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는 선정고 정문 앞길서 흡연하면 벌금

은평구는 지난 5월 10일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고등학교 통학로 200m(정문~갈현삼성아파트)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금연거리 홍보를 위하여 5월 29일 선정고등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 및 청소년 흡연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선정고등학교 금연거리는 학생들 스스로 흡연예방이 필요한 금연구역을 선정하여 은평구 보건소에 금연거리 지정을 요청하였고, 은평구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금연거리로 지정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 스스로 주도하는 흡연예방 캠페인으로 금연 피켓 등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 및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리고, 학교 통학로에서의 금연을 홍보하였다.

또한 은평구 보건소 금연상담사가 함께하여 폐활량을 측정하고 흡연의 피해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여, 학생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을 원하는 누구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은평구는 선정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 바닥에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자세한 문의는 은평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02-351-8630~8633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