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의 노무상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바란다.

내년이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했던 해다. 물론 작년에 이 공약은 지킬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폐기선언을 했지만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인상률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고 그 이후에 산입범위, 주휴수당, 구간설정위원회, 적용범위 등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접하면서 진정 최저임금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무엇이 급한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1 24시간 찜질방

24시간 찜질방 스낵코너, 매점에서 일하던 분들이 퇴직했다. 2017년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퇴직한 두 분과 2018. 12. 31. 폐업을 하면서 퇴직한 두 분을 만났다. 스낵코너는 3교대로 8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고, 매점은 2교대로 12시간씩 일을 했다. 스낵코너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월급 110만 원, 매점은 월급 120만 원을 받았다.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 밥 먹는 것도 편히 할 수 없고, 한 시도 자리를 뜰 수 없다. 휴가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휴일도 전혀 없었다. 지속적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폐업 이후에 노동부 출석에서 본인의 재산은 전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집에서 노는 아주머니들 용돈이나 마련하라고 일을 시켜줬더니, 뒤통수를 친다”라며 노동자들을 나무란다. 나는 최저임금 위반의 범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니 구속수사를 촉구했고 5년 공소시효로 다시 계산하여 노동부에 제기했다. 많은 사람은 1인당 1억, 적은 사람은 2, 3천만 원의 체불금품 확인을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퇴직 후 2년이 되지 않았으니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 폐업을 했으니 체당금 신청을 할 예정이다.

# 2. 아파트 경비노동자

소형 아파트의 경비노동자로 일을 했던 노동자이다. 24시간 맞교대, 월급은 80만 원이었다.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고 퇴직금이 그냥 적은 것 같아서 찾아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가산임금은 없었다. 올해 2월에 노동부에 제기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주 40시간에 174만 원이다. 휴식 시간을 8시간, 10시간으로 봐도 명확한 최저임금 위반이다. 차액을 계산하니 약 3000~4000만 원이다.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자회의 회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에 잔액이 없으니 그 범위에서 합의하자며 한 참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체당금의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오른다. 적어도 그 이상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파트 총무와 전 회장의 딸이 함께 두 차례 논의했으나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합의안을 성사시킬 수 없었다고 전한다. 이제 노동부 확정과 민·형사 절차가 남았다.

# 3. 치과 기공소 배달 노동자

아침에 기공소에 가서 치과 보형물을 갖고, 치과에 배달하고, 점심쯤 기공소에 다시 들어와서 오후에 다시 치과에 배달한다. 하루 약 6시간 노동. 토요일 3시간 노동. 그러나 2019년 임금은 86만 원이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걸어 다니며 일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그만뒀다. 퇴사 이후 퇴직금 계산을 해봤다. 월급 86만 원으로 7년이면 500만 원 넘게 받아야 했는데 퇴직연금으로 받은 돈은 400만 원이 조금 안됐다.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최저임금 위반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산정을 해보니 받을 금액이 훨씬 많아졌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출석을 해서 관리자를 만나니 노동자는 계속 ‘미안하다’라고 말을 한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용자인데 노동자가 미안해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자주 목격된다. 약자인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주저하고 미안해한다. 최저임금 위반의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는 범죄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훈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노동부 출석 이후 사용자는 합의금을 이야기하는데 당사자에게만 연락하지 대리인인 나에게 연락은 하지 않는다.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무서웠다고 한다.

2019년 최저임금 174만 원, 그런데 아직도 80만 원대, 120만 원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에 심하게 놀랐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노인과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더 피부로 느껴졌다. 찜질방 사용자,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치과 기공소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응하는 모습도 비교가 됐다.

지금 이야기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다종다양한 쟁점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준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몸으로 겪으니, 이 쟁점들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갖고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에 맞춰 생각해보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엉뚱한 쟁점들이 아닌 오히려 ‘생활안정’이 될 정도인 원래 약속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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