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주류 판매는 주세법 위반

주류판매를 금지한다는 은평구청의 통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정용 주류를 팔고 있는 연신내 노점 <사진 : 박은미 기자> 

은평구청이 연신내 노점에 주류판매 금지 등의 운영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신내 노점에서는 주류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3일 은평구청은 연신내 6번 출구 앞 디자인노점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주류판매 금지, 차도 무단점유 일체 행위, 디자인 노점 부수 면적 준수, 대리영업 행위금지’ 등이다. 은평구청은 이 공문에 ‘지시 내용을 위반 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연신내 노점 중 일부는 이 공문을 전달받고도 계속 은평구청의 지시를 위반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바로 ‘주류판매 금지’다. 실제로 본지가 취재를 한 6월 1일에는 노점 3곳에서, 6월 9일에는 노점 2곳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6월 9일은 주류를 파는 노점 3곳 중 2곳만이 문을 열었다. 노점에서는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술병과 술을 보관하기 위한 작은 냉장고, 빈 술병을 보관하는 장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주류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유통되며 판매 목적에 따라 제한을 구분하기 위해 주류의 용도를 세분해 놓고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정용 주류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연신내 노점은 결국 탈세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은평구청에서는 노점상 생계보호 차원에서 연신내역 6번 출구 인근을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대상지로 지정하고 노점상과 함께 만든 ‘디자인 노점 운영 규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점운영으로 인도가 좁아져 보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해지자 시민들이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안전문제에 이어 탈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신내 노점에 대해 은평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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