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이사 9명 선임

다양한 주체 참여하는 민주적 정이사 체제 

임원들 간의 분쟁으로 6년 동안 숭실고 교장을 공석으로 비워놓는 등 파행을 겪었던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중·고)이 임시이사 체제를 마치고 정상화의 길을 밟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29일 “지난 4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에 따라 숭실학원의 법인 정상화가 확정되어,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9명의 정이사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정이사들은 사분위가 3명, 교육청과 옛 이사들이 각각 2명씩, 숭실중과 숭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각각 1명씩 추천했다. 임기는 4년이다 

학교법인 숭실학원은 이사들 간의 분쟁으로 6년간 학교장이 장기 공백상태였으며, 학교법인 임원 직무 해태 등 임원의 직무를 다하지 않아, 지냔 2016년 서울교육청이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현재까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임시이사 선임 이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6년간 공석이던 숭실고 교장 임용 △이사회의 정기적인 운영)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등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모두 해소되어 본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숭실학원 정상화를 요청하여, 제158차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 정상화가 확정됐다. 

숭실학원은 2010년 8월 전임 교장이 내부 비리로 면직된 뒤로 임원들 사이 대립으로 학교 운영에 파행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임원 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전임 임원들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숭실학원의 정상화 조치로 새로이 선임된 정이사들이 그동안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학교법인 숭실학원이 더욱 발전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숭실고 운동장 옆 스탠드 왼쪽에 벽화를 완성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숭실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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