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있어도 과태료만 부과, 시민 위한 거리는 언제?
시민 불편 가중에 노점 관리 규약 개정 필요 

(좌) 3월에는 꽈배기 노점이 횡단보도 신호등과 가까운 곳에서 영업을 했다 (우) 4월에는 은평구청 단속으로 본래 노점 자리로 돌아갔다 <사진 : 정민구 기자>

연신내 노점상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노점상들이 수년 째 연신내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인도를 점거해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노점 운영으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 없이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 은평시민신문은 2017년과 2018년 지하철 연신내역 6번 출구에 위치한 노점상들의 안전 문제, 운영 규약 위반 문제, 시민보행불편 문제 등을 보도했지만 노점 운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노점 자리를 전대하는 등 디자인노점 운영 규약을 위반한 사실들이 은평구청의 관리·감독을 통해 드러나 은평구청이 노점 2곳에 5개월 영업정지를 시켰다. 운영 규약에는 전대를 할 경우 즉시 철거를 해야 한다 명시돼 있지만 노점상 생계보호 차원에서 영업정지만 한 상태다. 은평구청은 노점 관리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낮에는 흉물, 밤에는 시민안전 위협 여전
좁은 인도에 10년 넘게 시민 보행권 침해

지하철 연신내 6번 출구에서부터 전방 100m 가량은 분식·통닭·국수·꽈배기·꽃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연이어 있다. 분식·통닭·꽈배기·꽃 노점은 주간부터 야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국수 노점은 오후 8시 이후의 야간 장사만 하고 있다. 은평구청은 이곳에만 10곳의 노점 영업을 인정하고 있다. 

이중 시민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노점은 국수집이다. 야간에 영업을 시작하는 국수집은 자전거 도로에 식탁과 의자를 깔아두고, LPG 가스통을 도로변에 설치해 둔 채 장사를 하고 있다. 야간에 이곳 노점 주변에는 취객을 태우기 위한 택시들이 줄지어 있는데 차량들이 자칫 노점으로 향했을 때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다. 

안전 문제는 낮에도 이어진다. 대부분의 노점들이 낮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 문이 닫혀있는데 노점 가판들이 대부분 지저분하고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 모습이다. 또 최근에는 평일이 아닌 주말에만 영업을 하는 노점들이 생기고 있어 사실상 평일에는 하루 종일 흉물로 방치 되고 있다. LPG 가스통은 노점이 영업하지 않는 낮 시간에도 여전히 도로변 쪽에 배치돼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했다. 

또한 노점상이 있는 인도가 좁은 편이고 유동인구가 많아 노점들이 무리하게 인도 쪽으로 가판을 펼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휠체어 장애인은 사실상 인도로 지나가는 것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인데 자전거 도로까지 노점이 차지하고 영업을 해 사실상 노점이 있는 인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류 판매 버젓이…카드 결제까지
노점 위치 바꿔가며 규약 위반하기도

최근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곳은 현재 꽈배기를 판매하고 있던 노점이다. 꽈배기 판매 노점은 원래 국수를 팔던 노점이었는데 지난 3월부터 판매 품목을 바꿔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은평시민신문은 르포 취재를 통해 칼국수 판매를 하던 모습부터 꽈배기 판매 노점 모습까지 취재해왔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①가정용 주류를 판해하는 모습 ②노점임에도 체인점 문의 광고를 하고 있다 ③카드결제 영수증으로 주소는 노점 바로 앞 건물로 돼 있다 ④ 시민들이 LPG 가스통 옆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사진 : 정민구 기자>

지난 1월 국수 판매 노점이었던 이 곳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현수막이 노점상에 설치돼 있었고 주류도  판매하고 있었다. 포장된 나무젓가락에는 ‘삼촌네 손칼국수’ 체인점 문의 내용이 적혀 있기도 했다. 노점임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했는데 사업장명은 ‘포장마차’였으며 사업장 주소지는 노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은평구 연서로 221)로 돼 있었다.

불광동에 사는 김모씨는 “이 위치에 있는 칼국수 집을 자주 갔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주머니들이 하시던 곳이었는데 아저씨 1명과 젊은 남성이 하던 모습을 보니 낯설었다”고 말했다. ‘노점 최초 이용자와 배우자에 한해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디자인노점 운영 규약과 달리 노점의 주인이 버젓이 바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구청은 처음 노점 운영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구 관계자는 “처음 노점 운영 규약을 만들던 당시 만들어진 최초 노점 운영자 명단은 수정이 불가능하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명단이 바뀐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되는 ‘삼촌네 꽈배기’ 노점은 지난 3월부터 판매 품목을 국수에서 꽈배기로 바꿔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특이할만한 점은 노점 영업장소가 두 차례 바뀌었다는 점이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꽈배기 판매 노점 업자가 횡단보도 바로 옆 노점에서 장사를 하다가 본인 소유 노점이 아닌 것이 구청에 발각 돼 현재는 원래 위치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은 ‘삼촌네꽈배기’가 처음 영업 하던 노점 원소유자에게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다. 

은평구 노점 운영 규약에는 ‘노점은 노점 최초 이용자와 그 배우자에 한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 즉시 철거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즉시 철거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구청은 “노점 운영자 생계보호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할 수가 없으며 꽈배기 노점은 전대를 한 게 아니라 전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철거나 영업정지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꽈배기 노점은 직접 운영하는 노점 가판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곳의 가판대를 전대한 것은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다.

은평구청 “대안 마련 쉽지 않아”
규약 위반 행태 단속 꾸준히 할 것

은평구청은 노점상이 규약을 위반한 영업을 해도 노점상 생계를 위해 행정지도·계도·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규약 위반 행태에 대해 단속을 꾸준히 할 것이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에 마련한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구청과 노점 상인들이 합의한 규약이 부실해 새롭게 규약을 개편하거나 노점을 인도가 넓은 곳으로 이동·분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규약위반 사항이 최근에 드러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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