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열린 은평구의회 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이 도내동 적환장 이전요구 반대 결의문을 읽고 있다. (사진 제공: 은평구의회)

지난 25일 은평구의회의 정남형 의원 등 의원 17명은 고양시의 도내동 청소차고지·폐기물 적환장(도내동 673번지) 이전요구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은평구청이 지난 26년 동안 도내동 청소차고지·폐기물 적환장을 이용해왔던 점에 대해 “적법성을 일부 갖추지 못했음에도 공익 목적을 위한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해 고양시가 묵시적으로 적정성을 인정했던 것”이라며 고양시의 이전 요구 반대를 결의했다.

2월 고양시는 도내동에 위치한 은평구 청소차고지·폐기물 적환장에 대해 사용 중단과 부지를 기존대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며 미이행시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이전을 요구하는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도내동 청소차고지·적환장에 은평구청이 시설물 적치 및 도로 포장을 한 점은 위법사항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고양시는 2012년에 한 차례 이전요구를 한 적이 있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고양시의회와 주민들로부터 ‘서울시 기피시설 이전’ 민원이 계속 나온다며 부지 이전 요구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고양시는 요구사항 미이행시 은평구청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며, 은평구청 공무원을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연간 40억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양시의 요구에 대해 은평구의회는 △적법성을 일부 갖추지 못했음에도 공익 목적을 위한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해 고양시가 묵시적으로 적정성을 인정했던 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이슈가 되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도내동 차고지·적환장 이전을 요구한는 것은 고양시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점 △도내동 차고지 부지와 인근 지역은 오래전부터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나대지화 되어 사실상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한 비주거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며 이전 요구 반대를 결의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전면 보류, 대안 없는 무리한 이전 요구 철회, 적환장과 차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을 통해 적법한 공공시설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종합 관리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동 적환장·청소차고지는 은평구·서대문구·종로구 등 서울시 3개구가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적환장으로 정화조차량 차고지까지 포함한 총 면적은 6500m2(약 2000평)에 달한다. 은평구는 적환장 부지 중 2500m2(약 756평)을 사용 중이다. 이 곳 적환장은 고양시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시가 매입한 공유부지로 1994년부터 이용해 올해까지 25년째 사용 중인 시설이다. 구청은 적환장 사용료로 소유주인 서울시에 연간 약 6천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은평구와 같이 고양시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은 서대문구와 종로구는 이전계획을 세워 올해 6월까지 청소차고지와 적환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전문] 도내동 청소자고재적환쟁 이전요구 반대 결의문

은평구는 1994년도부터 서울시 소유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 부지에 서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등 3개 자치구와 함께 도내동 청소차고지 및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26년간 편리하게 사용하여 왔다.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2000년도부터 시설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고양시에서는 2018년 1월 말부터 갑작스럽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시설임을 들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은평구에서는 본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단기간 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혹은 대체부지 마련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고양시에 건립 전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지난 2월 20일 도내동 차고지 및 적환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올해 6월 말까지 미 이전할 경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형사고발, 압류,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고양시의 행정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된다. 

첫째, 26년 동안 도내동 차고지가 고양시의 특별한 제재 없이 사용하였던 것은 적법성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익 목적을 위한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고양시가 묵시적으로 적정성을 인정한 것이며,

둘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이슈가 되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도내동 차고지 및 적환장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고양시의 행정편의주의적,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며,

셋째, 현재 도내동 차고지 부지와 인근 지역은 오래전부터 나대지화되어 사실상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한 비주거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도내동 청소차고지 및 적환장이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임을 고양시가 인식하고, 본 시설물이 안정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는 도내동 청소차고지 및 적환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전면 보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는 도내동 청소차고지 및 적환장의 대안 없는 무리한 이전요구에 대하여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는 본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을 통해 적법한 공공시설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6일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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