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구성, 비공개 모집에서 공개모집으로
규칙 개정해 투명성·객관성 강화

출장 당사자 구의원이 심사위 참여 
가능성 열어둔 점은 아쉬워

은평녹색당 “지방선거 열리는 해에 
국외출장 가능한 점 한계” 지적

2017년 11월 6일 7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가 그리스 국외시찰을 위해 떠나는 모습. (사진: 정민구 기자)

지난 26일 은평구의회 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은평구의회 국외시찰 규칙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2014년 6대 은평구의회 국외시찰 보고서 표절 논란 이후 규칙이 개정되고 5년 만에 새롭게 개정됐다. 출장 규칙이 진일보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됐지만 심사위원회에 출장 당사자 구의원 1명이 참여할 수 있거나,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에 국외출장을 제한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지점이다.

은평구의회 국외시찰 규칙은 지난 1월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사태가 발생하고 행정안전부가 만든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를 기반으로 개정됐다. 이에 지난해 구의회 개원 후부터 줄곧 국외연수 폐지를 주장했던 양기열 의원(갈현1·2동, 자유한국당)이 꾸준히 개정을 요구했던 것과 맞물려 진행됐다. 양기열 의원의 개정 요구와 행안부 권고에 따라 지난 4월에는 구의회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최종으로 규칙을 마련했다.

큰틀에서 개정된 규칙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투명성·객관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공익성 위한 심사 강화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강화 등 세 가지다. 개정 규칙은 전반적으로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익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권고안과 변경되는 은평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내용.

특히 이전 규칙에 비해 투명성·객관성·공익성이 강화된 지점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다.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을 심의하고 출장자를 심사하는 역할로 무분별한 공무국외출장을 막는 견제 기구다. 하지만 그동안 열린 심사위원회는 출장 당사자 구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민간 위원을 비공개로 모집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 갖춰와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 규칙에는 구의원의 심사위원 참여를 2명에서 1명으로 낮추고 민간인 심사위원을 비율을 75%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민간위원을 은평 지역의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단체계 등에서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출장 당사자 지방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명시했으나, 은평구의회는 개정 규칙에 이를 제한하지 않아 출장 당사자 구의원도 심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보공개 범위도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출장계획서만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규칙 개정 후부터는 출장결과보고서까지 게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출장계획서는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뒤 심사위원장이 3일 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하며, 출장결과보고서는 출장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출장결과보고서는 각 의원들이 개별보고서를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는 통합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야 게시해야한다.

또 아쉬운 지점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에 여전히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다. 개정 규칙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출장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사실상 지방의원들이 선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적인 의정활동도 어려운 실정이라 이때 떠나는 국외출장을 이른바 ‘공로연수’라는 지탄을 받는 중에 이번 개정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은평녹색당은 이번 은평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에 대해 “진일보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한 것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연수당사자인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모순은 해소되지 않았고,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출장비 집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여지를 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올해 은평구의회가 개정된 규칙을 갖고 공무국외여행을 어떻게 떠날지,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출장 당사자 구의원이 참여하는지 등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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