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부과

은평구는 지난 3월 31일부터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단속하고 있다.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직접적으로 피우지 않고 담배에 불만 붙여놓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담배에 불이 붙지 않고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

또한 흡연자가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할 경우, 단속원이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진 촬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평구보건소는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금연거리 조성,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 청소년 흡연예방 캠프, 클린캠퍼스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다.

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351-82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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