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보류 결정

- 공동발의 참여 의원도 보류 요청

- 중요 의사결정 순간에 정회선포 횟수 많은 점 문제 

24일 열린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사진 : 정민구 기자>

24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는 상정된 5개 안건 중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단 한 건만심의하고 이 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심의결과는 ‘최종보류’였다. 문제는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마저 의안 보류에 동의한 점, 회의 도중 잦은 정회선언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오덕수 의원(역촌·신사1동, 더민주)이 대표발의하고 정남형·신봉규·신윤경·황재원·정준호·박세은 ·송영창·박용근·김진회·조정환·이연옥·기노만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 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은 은평구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은평구청이 혁신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혁신기술 진흥사업의 추진과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것은 황재원 의원이 의안 보류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황재원 의원은 “상위법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보완할 부분이 있기에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재상정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조정환 의원과 송영창 의원은 의안을 보류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수정보완하여 이번 회기에 가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박용근 의원과 박세은 의원이 토론을 재청하면서 의제로 성립됐고 결국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을 보류’ 건을 두고 표결에 임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송영창 의원은 안건 보류가 토론 의제로 성립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정은영 위원장은 원만한 회의 진행이라는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송영창 의원은 곧바로 “이의제기가 있으면 사유를 들어봐야 하는데 정회를 하면 어떻게 하냐”며 정은영 위원장의 회의진행 과정을 비판했다. 

표결 결과 권인경·나순애·박세은·정은영·황재원 의원 등 5명이 보류 찬성 입장을 밝혔고 송영창·신윤경·조정환 의원 등 3명은 보류 반대 입장을, 박용근 의원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안은 상임위에서 최종 보류됐다. 

문제는 이번 의안을 보류하자는 입장을 낸 박세은 황재원 의원과 기권을 한 박용근 의원은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이라는 점이다. 

송 의원은 공식적으로 사전 설명회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공동발의자 13명 중 행정복지위원 6명이 있었음에도 조례가 보류된 점 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정은영 위원장에게 의사진행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의 사과는 없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상위법령이 마련 돼 있는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1건을 보류 처리하는데 2시간이 소요됐고 ‘원만한 회의진행’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정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고 했으며 공식회의보다 정회를 선포하고 진행한 비공식 회의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 

결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4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5개 안건 중 1건이 보류되고 나머지 4개 안건은 25일로 연기됐다. 예정대로라면 25일 행정복지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은 (가)은평뉴타운 서울리츠 은뜨락 도서관 관리 운영·인공암벽장·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개정안, 증산4구역 정비구역해지에 관한 의견청취 등 중요안건 10개였지만 24일 4건의 안건 연기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14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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