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회 의원, 새 개정안 두고 “복잡해서 가겠어?” 부적절 발언

지난 23일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23일 열린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새로운 규칙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로 모집하고, 국외출장 공익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 목적 확립, 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 개정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항 내용이 담겼다. 기존 심사위원회는 구의원 2인·대학교수·비영리민간단체·법인 대표자 등을 구의원들이 추천하는 인물을 위촉하는 방식이었지만 새 개정안은 구의원 1인·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만사회단체 등에서 공개로 모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2/3(약 66.6%)에서 3/4(75%)로 늘렸다.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명칭도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한다. 규칙에서 ‘여행’, ‘여행자’로 표기된 부분을 ‘출장’, ‘출장자’로 변경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마련한 권고사항에 포함된 기준을 그대로 도입했다. 심사기준은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충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감염병 및 안전 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등 6개 항목, 19개 심사기준이 포함돼 있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식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귀국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에서, 귀국 15일 이내에 개별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통합보고서를 게시하는 방식이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에 국외공무여행을 떠날 경우 시찰이 아니라 ‘공로여행’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편성시 국외출장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김진회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여행업계 종사자 참여, 구의원 1명이 아닌 기존대로 2명이 참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운영위원회 공식 회의가 끝나자 김 의원은 "해외여행 안 가, 출장 안 가, 복잡해서 가겠어?"라고 말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김진회 의원(진관동, 더민주)은 “새 개정안에서 심의위원회 안에 해외출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빠진 것 같다”며 “민간위원에 여행업계 종사자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 위원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 명시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 시 각 분야별 민간위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구의원 2명과 각 분야별 민간위원 1명씩 두는 방식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진회 의원이 의견제시에도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견 없이 원안대로 새로운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 공식 회의가 끝나자 김 의원은 “해외여행 안 가, 출장 안 가, 복잡해서 가겠어?”라고 말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8대 은평구의회가 개회하고 10개월동안 양기열 의원은 해외시찰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안은 8대 의회가 시작이후, 양기열 의원의 해외시찰 폐지 주장 이후 약 10개월이 걸렸다. 올해 1월 처음 열린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해외시찰 일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예천군의회 사태가 발생하고 행안부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가 이루어지면서 규칙을 새로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4월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기노만 운영위원장이 사회자로 나서고 더불어민주당 강용운·문규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세은·양기열 의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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