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은백투 극한 대립... 용도 변경 실제로 가능한가?

은평구청 “대법원 판례 따라 부지 용도 변경 불가능”
은백투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용도 못 박는 판례 아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

4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질문 중 부각됐던 내용 중 하나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 용도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A씨는 “대법원 판결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2000년부터 단 한 번도 은평구청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을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추진해왔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라고 답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2000년부터 은평구청이 줄곧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는 말은 구청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의 추진경위와 정당성을 설명할 때 제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은평구청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16년 ‘환매권 통지 절차 이행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3다60401 판결)를 언급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5년 내에 토지 전체에 대해 사업을 시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소유주가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이 발생하는데 토지를 수용한 주체는 즉각 이를 원소유주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바로 이 환매권 이행 의무가 은평구청과 SH공사(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중 어떤 기관에 있는지를 판가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2000년부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부지가 은평구청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폐기한 적 없는 부지로 환매권 통지 의무는 은평구청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6년 구청은 부지 원소유자에게 40억에 가까운 배상을 한바 있다.

단지 SH공사는 은평뉴타운 조성 시 2개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했기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가 뉴타운 개발 사업에 포함된 것이고 2011년에 다시 SH공사로부터 부지를 은평구청이 넘겨받아 폐기물 처리 시설부지 지정 처음부터 끝까지 은평구청이 사업주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질문 중 쟁점이 됐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판례가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가 용도 변경 가능 여부였다. 은평구청은 설명회에서도 해당 판례를 언급하며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평구청장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해 도시계획에 반영해야하고 설치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대법원 판례는 5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환매권 통지 의무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환매권 통지 주체가 은평구청인지 SH공사인지 판가름 하는 지가 목적이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가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임을 못 박는 판례가 아니다는 것이다.

주민설명회에서 구청에 질문을 한 진관동 주민은 “대법원이 지난 20년간 은평구청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변이 허허벌판이었던 지난 20년 전과 현재는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속해서 공무원이 대법원 판결을 갖고 법적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없다며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로 5년 단기 환매권 통지 의무가 SH공사가 아닌 은평구청에 있다고 결론이 나온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은평구청이 단 한 번도 사업을 변경하거나 폐기한적 없이 줄곧 추진해왔다는 것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증명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 자원재활용법·자원순환법 등을 종합해 어떤 경우에도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없는 사업이다. 만일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금을 은평구청이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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