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이어 임시이사 선임은 적법 결론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충암학원 구 재단이 서울시교육청의 임시이사파견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취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충암학원 구 재단의 항소 내용이 1심 소송내용과 다르지 않고 재판부의 1심 판결내용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8년 7월, 충암학원 구 재단이 1심 소송에 패소한데 이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충암학원 구 재단이 2012년부터 이사 결원 보충에 성실하지 못했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회의록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서명하는 등 위법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의 사유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유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8월 충암학원 임원전원에 대해 교육청의 처분요구사항 불이행 등으로 임원취소처분을 내린 후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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