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및 ‘재난 대피장소 지정 시 장애인 접근성 고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재난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지난 4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 발생 시, 각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이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재난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제3항제7조 신설)

뿐만 아니다. 전국에 지정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지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한다. (재난안전법 제40조의2 신설)

강병원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에 이어, 이번 강원도 산불 발생 때에도 장애인의 알권리나 대피장소 접근권 등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UN장애인권리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 위험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또는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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