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들고 권리 외치자 해고통보 한 사측
-매년 구청 감사 있었지만 지적사항 없어

지난 3월 8일 은평환경플랜트 수탁업체 중 하나인 에이치엔텍은 급작스럽게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10년간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조 만들고 권리 찾으려 하니 이젠 나가랍니다.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8일 은평환경플랜트 소각장 노동자들이 수탁업체인 에이치엔텍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노조를 만들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법정수당 5억 7천여만원을 요구하자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이에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은평지부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지난 3월 11일 고용노동부에 소속 회사인 에이치엔텍을 임금체불 건으로 고소했다.

은평환경플랜트는 지난 10년간 GS건설·자이O&M·에이치엔텍·엔백 등 4개 회사가 공동도급하여 관리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말경, 공동도급사 중 GS건설·자이O&M·에이치엔텍 3곳이 재위탁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평구청은 2월 28일 수탁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냈으나 1개 업체만 입찰해 유찰됐다. 3월 15일에 2차 수탁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내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은평환경플랜트에는 총 33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중 27명은 에이치엔텍 소속이다. 24시간 가동되는 소각장에서 교대근무, 야간근무는 필수다. 이에 에이치엔텍 소속 소각 노동자들은 4조 3교대 근무 중이다. 1조에 4명씩, 총 16명이 소각업무를 본다. 27명 중 나머지 11명은 환경기술인, 정비직원, 경비직, 미화직 등이다.

지난 3월 13일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은평지부는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은평지부)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은평지부는 3년 동안 에이치엔텍은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5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은평지부 박진덕 사무부장은 “근로기준법 49조는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어 그 금액이 5억 7천여만원 규모이지만 형사고발로 이어질 시에는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연장근로수당이라 할 수 있는 대근비가 축소 지급된 문제점을 강조했다. 4명으로 구성된 1개 조가 근무할 때 1명이라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다른 조 노동자가 대신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 대신 근무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대근비다.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사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의 일일 급여 수준으로 지급하던 대근비 약 8만 5천원을 3만 2천원 수준으로 낮췄다. 노조 측은 “대근을 하게 되면 통상 7시간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만큼도 못 받는 수준으로 낮춰 받았다. 연차나 병가를 쓰려면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은평지부는 “은평구청이 지난 10년간 매년 은평환경플랜트와 관련한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급여가 축소돼 지급된 사실 등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며 “은평구청은 다음 위탁운영부터는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매년 주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포괄적인 회계감사 등을 진행했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노조는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두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다. 노사는 총 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이어지다 다섯 번째 교섭에서는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법대로 하자”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갔다. 5차 노사 교섭이 결렬된 뒤 3월 5일에는 6차 교섭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사측은 바로 전날 오후에 일방적으로 교섭을 취소시켰다. 이후 3월 8일 사측인 에이치엔텍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냈다.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는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야 하며 만약 해고통보를 30일 이내에 할 경우엔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법정수당 5억여원과 퇴직금 지급까지 걸려있다 보니 사측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빠르게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10년간 공동도급해온 4개 회사 중 GS건설은 은평환경플랜트 건설 업체로 5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자이O&M은 GS건설의 자회사로 20%, 에이치엔텍은 20%, 엔백은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파견직원은 GS건설에서 소장 1명, 자이O&M은 경리 1명, 에이체인텍은 소각·정비·미화·경비 직원 27명, 엔벡은 자원회수시설 수송관로 관리 직원 4명이다. 

4개 업체는 컨소시엄 계약을 맺고 지분을 설정하였으나 지분에 따른 수익성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경영상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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