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은평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와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의미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 4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로 층마다 1개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은평구는 은평소방서와 협업하여 약 3700가구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독거어르신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를 선정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가구 신청서 접수는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은평구 자치안전과에서 하며 신청서는 이메일,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초동진압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가구 방문 시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가구원에게 소화기 사용 요령과 소방안전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은평구는 앞으로도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화재 예방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교육을 병행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안전과 재난관리팀(☎351-6324)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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