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차관리과는 이런 일 합니다

은평구 주차관리과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해 3월 말까지 약 한 달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1차 단속 적발 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특별단속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등·하굣길에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과속단속,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불법영업행위, 유해업소, 불량식품 판매, 불법광고물, 불법 어린이제품 유통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문자를 받은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려주어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로 확보와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를 줄일 수 있게 한다. 현재 은평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선행 단속 후 5분의 간격을 두고 2차 촬영을 해 계속 주·정차된 경우 단속을 확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등 절차상 제약이 크지 않고 한번 가입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큰 편이다. 예고 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이 서비스는 좋은 취지를 이유로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차량 1대당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과 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문자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된다. 또, 시스템 오류와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은평구 주·정차 단속용 이동형·고정형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단속용CCTV,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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