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말말말] 기 의원, 5분 발언서 조례 마련 촉구

제262회 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기노만 의원이 5분 발언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발언에서 기노만(더불어민주당, 구산동·대조동)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조례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환경부가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라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 종로구) 등 6개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미경 구청장은 공약 사항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은평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이 가능한 도시의 발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라며 은평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속 가능한 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선행과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구청장님은 조례에 의거해 은평구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은평구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에 구청과 의회가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조례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전략을 5년마다, 수립, 보안, 시행하여 사회적인 전망이 보장되어야 지속 가능한 은평의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라며, “은평구와 은평 주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조례가 제정되고 구청장님의 공약이 잘 이행되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로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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