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말말말] 261회 당시 징계 건에 비판, ‘다시는 없어야’

5분 발언하는 양기열 의원.(사진제공: 은평구의회)

지난 2월 19일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발언에서 양기열(자유한국당, 갈현1·2동) 의원은 윤리위에 “이번 사례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시는 이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11월 2차 정례회 과정 당시의 징계 건을 요약하며, 날 선 비판을 이었다.

양 의원은 당시의 징계 건에 대하여 “토론문화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부적절한 징계 요구사항이었지만 이는 비상식적이게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쉽게 말해 단 4명만 의견을 모은다면 그 어떤 사유로도 주민의 대표인 한 명의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이뤄진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성립요건의 심사 또한 의장의 추천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통해 밀실 회의로 이루어진다. 물론 징계대상자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원칙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난 사례처럼 악용될 여지가 있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징계대상자의 승인하에 방청이 허락되는 공개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규칙을 신설함이 마땅하다”라는 발언을 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징계 요구에 관한 대표 발의자만 제외하고 발의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 또한 필요하다면 근거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행정소송 이전에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부결이 이뤄졌기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따지지 않겠다. 하지만 지난 사례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시는 이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상임위원회는 복잡하고 수많은 구정 업무에 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나눠진 분과이지, 본 회의에서조차도 의사 표현을 금하는 절대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올해에는 올바른 지방의회문화를 선도하는 은평구의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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