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27일 폐회

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27일 폐회했다.

의원 표결 과반 못 넘어 결산검사위원 선임 미뤄져

27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갖고 폐회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의정활동비 조례 개정을 비롯해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었고 세 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1차 본회의 때 부결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또 다시 부결돼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2차 본회의는 김진회 의원(진관동, 더불어민주당)의 5분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김진회 의원은 지난 신년인사회 당시를 언급하며 "한복을 입었을 당시 구의회 예산으로 잡힌 세탁비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데, 앞으로는 이를 자비로 하자"고 언급했다. 이어 은평구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다시는 은평구에서 이러한 채용비리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등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다.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가결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월정수당을 월 252만 8천 원으로 조정하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을 따르는 것으로 조정했다.

조정환 의원(구산·대조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자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 무기명 투표가 진행돼 찬성 11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조부모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조정한 뒤 및 육아시간을 확대하고, 가족이 군에 입영할 시 하루의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립으로 운영되는 구산동 바나나어린이집, 신사2동의 사랑가득한어린이집, 응암2동 성아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차례로 올라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되었다.

지난 1차 본회의 당시 통과되지 못했던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안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안건에는 공인회계사 위원 1명에 바뀐 채로 안건이 올랐다. 양기열 의원(갈현1·2동, 자유한국당)은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해당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고 처음 안건이 상정된 1차 본회의 때보다 더 많은 의원이 재청의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졌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은 가결 9표, 부결 7표, 무효 2표로 또 다시 부결됐다.

3월 28일부터 실시될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이 선출되어야 함에 따라 위원 선임 건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3월에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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