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대비 경량칸막이 홍보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우 옆 세대 간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홍보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 도구 등으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

소방서는 주민이 경량칸막이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거주자는 위급 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경량칸막이 설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고 장애물을 쌓아두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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