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민공청회 14일 진행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실행하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의 의견을 듣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제 및 논의하는 주민공청회가 14일 2시와 7시에 걸쳐 녹번동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내 즐거운소통에서 지역활동가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조재학 협치조정관의 인사와 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된 공청회는 사단법인 은평상상의 민성환 이사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본론에 들어갔다. 민 이사장은 조례안의 정의는 물론 각 조례를 쪼개서 설명하는 등 상세히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공익활동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으며, ‘행복 공동체 만들기를 추구하고, 주민·단체·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기본원칙 역시 조례안을 통해 설명되었다고 민 이사는 전했다. 

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켜야 할 책무가 조례에 있고, 공익활동 활성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청년의 활동과 성별의 균형을 보장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활동플랫폼 설치, 공익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민 이사는 “캐비닛 안에 들어가는 조례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조례가 되기 위해 민과 관이 어떠한 원칙을 가져야 할까 고민을 했다.”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 및 의견을 달라.”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이어 공청회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조례안에서 궁금한 점을 가감 없이 담당자들에게 질문했고, 조례안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시민과 실무자들 간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용어에 대한 부분부터 추가해야 하는 조항까지 질의하는 등 열띤 토론이 오가며 1시간이 훌쩍 지나, 조례안을 완성할 실마리를 공유하며 마무리되었다.

한편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4월 5일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은평구의회에 제출되어 심의 및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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