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및 육아 시간 확대 내용 담긴 조례안 등 6건 상정

오는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올해 첫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은평구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을 계획이다. 

20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안건심사를 통해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행복위는 신규 구립어린이집 3곳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은평구립도서관과 상림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제7기 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가 및 육아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는 은평구 공무원 중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24개월 범위에서 육아를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정환 의원(구산·대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이며,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가 대상자다. 또 조례안에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투여·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한방난임치료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행정안전국, 22일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협치담당관과 주민복지국, 25일 교육문화국, 26일 보건소·시설관리공단·은평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안건심의 없이 20일 재정경제국, 21일 도시환경국, 22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25일에는 재건위 소속 의원들이 은평환경플랜트와 수색 재활용 센터 및 집하장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26일에는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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