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과 벽보 수거보상제 참여구민 모집... 12일까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와 현수막을 떼어낼 구민을 모집한다. (사진:은평구청)

은평구는 12일까지 무분별하게 설치 및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관내 불법 현수막과 벽보,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가 있는 명함 등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불법 현수막과 벽보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로변에 부착된 현수막,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벽보와 불법명함 등을 수거하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수거보상제는 은평구 거주 만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4명 이내를 선발하여 관내 불법 현수막과 벽보, 명함을 정리케 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 개당 2,000원(족자형은 1,000원), 불법 벽보는 A3 이상이 개당 100원, A3 미만은 50원, A4 미만은 30원을 보상한다. 불법명함은 일반 홍보명함이 개당 20원, 청소년 유해 광고가 실린 명함은 개당 30원으로 보상한다. 보상금 지급은 1인당 월 150만 원 이내로, 이 중 벽보와 명함은 월 6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들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내려받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은평구 도시경관과 광고물정비팀(02-351-7472)이나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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