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상담노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서울시의 위촉을 받아서 노동권리보호관으로도 활동을 한다.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의 다종다양한 상담을 했고, 노동권리보호관으로는 근로자복지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요청한 취약계층 노동사건을 담당한다. 

2018년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진행했던 사건은 청소노동자 사건과 봉제노동자 사건이었다. 10년 넘게 노무사로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상담이나 자문, 사건을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사례들이었다. 무료상담과 무료사건 대리라는 측면이 취약계층들의 권리주장에 도움을 줬고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이 사건을 담당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상담과 사건을 담당했던 청소노동자들도 다양했고 유형도 다양했다. 학교 청소노동자, 유치원 청소노동자, 대형빌딩 청소노동자, 아파트 청소노동자, 지자체의 청소노동자를 만났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부분도 있었다. 

대형빌딩 청소노동자인데, 2년을 일하고, 다시 2년을 일하는데, 업체가 바뀌었다. 바뀐 업체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관리소장은 그만두라고 협박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직서를 썼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인정이 안됐다. 

실업급여는 업체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을 하여 고용보험 심사청구에서 승인을 받은 것 같고 나는 임금체불 부분과 욕설 관련 부분을 담당하였다. 새벽 네 시 반에 버스에서 내려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한 기록이 나온다. 새벽 첫차를 타면서 일을 한 그 수고로움이 느껴진다.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르고 토요일 근무 관련한 부분도 다르다. 

연차휴가대장을 제출했는데 근로자는 싸인 한 적이 없는데, 싸인이 있다. 그래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모두 인정이 됐다. 출퇴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와 비교해봐서 산정을 했고, 폭언은 이후 경찰서에서 다투기로 하면서 합의를 보고 마무리를 했다. 정확한 시간들을 알지 못하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이었다고 자족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다. 

아파트 청소노동자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 굴러 벽에 등을 꽝 부딪쳤다. 하루는 참았으나 다음 날 부터는 못 참겠어서 병원을 간다고 하니, 청소반장이 이번 달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했다. 월말에 용역회사 젊은 직원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사직서에 싸인을 어쩔 수 없이 했다. 

부당해고로 다퉜으나 사직서 싸인을 한 것이 있어서 인정이 되지 않았다. 계단에서 등을 부딪친 것은 회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를 나가서 회사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산재는 불승인했다. ‘압박골절’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 상병이라는 것이다. 청소 노동자는 일하다가 다친 것도 억울하고, 해고된 것도 억울한데, 노동위원회도, 근로복지공단도 모두 인정을 안 해준 것이다. 청소노동자는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한다. 나는 재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진단명을 추가하여 다시 산재신청을 했고 ‘압박골절’은 인정이 안됐지만 다행히 다른 상병으로 인정이 됐다. 

학교 청소노동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청소를 담당해 왔다. 청소를 하다가 어깨가 아팠다고 한다. 그 노동자는 일하다가 어깨가 아프게 됐다고 말을 했다. 복도를 대걸레질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변기를 청소하는 작업에서 어깨가 아팠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병원기록도 받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사업장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재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특진을 하여 다시 진단을 하고 사업장 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그 전보다 조금 더 청소노동자를 알게 됐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여기는 어떻게 청소를 할까 생각이 들고, 욕설에 무방비인 상황에 화가 나기도 하고, 용역업체의 무례한 말과 행동에 분노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자복지센터를 찾아온 청소노동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권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평구에도 근로자복지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서 청소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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