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 “주민 참여 문턱 낮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할 것”

(사진 = 민주저널)

주민소환제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주민소환제는 민심을 잃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고 다시 선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기준인원이 완화된 방안이 제시됐으며, 전자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동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개정되면 2019년 주민총수 기준 은평구청장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61,962명에서 59,439명으로 2,523명이 축소된다.

주민투표·소환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로 지방자치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분권을 이뤄낼 수 있는 감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 도입되었지만 주민감시제도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한계로 인해 주민투표는 총 26건 추진에 실시는 8건이었으며 주민소환은 총 93건 청구에 실시는 8건 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투표·소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개표요건 폐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제 도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 실시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은 폐지한다. 현재 개표요건(투표율 1/3 이상)의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한다. 다만, 소수에 의해 일방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 찬성하는 경우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인구규모를 고려해 주민소환 청구요건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청구권자 총수 기준으로 시·도지사는 10%,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로 인구규모 고려 없이 청구요건이 획일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총 청구권자 수를 구간별로 나눠 서명인 수의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의 경우 올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총 41만 3,076명으로 현행법상 15%에 해당하는 6만 1,945명이 서명을 하면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5만 9,439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종이로 된 서명부에 자필로 성명,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만 주민투표, 소환투표 청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도 주민투표‧소환투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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