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복지서비스 제공

은평구청은 올해 작년 대비 예산액을 증액(약 14억원) 확보하여 더 많은 위기 가구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 2018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으로 1,130가구에게 생계 및 의료비 등으로 약 11억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의 주요 사유로는 실직이나 휴·폐업 외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선지원한 후에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 심사를 하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기준으로는 (소득)4인기준 346만원 이하, (재산)1억 8천 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이하이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위기상황을 겪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가구들이 긴급복지지원으로 신속한 도움을 받아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은평구 복지정책과 긴급지원 담당 (☎ 351-7014, 7015 은평구청 구의회 건물 3층)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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