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자원 활용한 다양한 돌봄인프라 구축 지원 근거 마련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제정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보육자원을 활용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온마을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아이돌봄시설 설치ㆍ운영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설치·운영 등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의 돌봄 수요와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돌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우선 설치를 위해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최초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자치구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이병도 의원은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은 지자체-학교-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좀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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