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에 추가

오는 12월 6일부터 시민이 직접 신고하여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대상이 지상식 소화전 주변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접수된 신고건 중 부과요건 충족 시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민의 직접 신고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교통위반행위는 보도,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시차 1분 이상 사진 2매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와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 추가요청이 많던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다.

법개정에 대한 시민인지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 중 시민 신고대상은 일단 지상식 소화전으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접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차통행로 주정차도 ‘소방활동장애지역 불법주정차’로 명시하여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버스정류소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 진입에 애로가 많고 시민들의 승하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도 있어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던 곳이다.

보도 주정차 신고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며, 횡단보도 주변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해 있는 차량이 신고대상이다.

이에 은평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였으며, 이번 신고 항목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문도 배포하였다.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는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 받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요청’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은평구는 시민신고 항목 확대로 시민의 자율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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