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행정상 조치 28건, 재정상 조치 13건, 신분상 조치 30명 내려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종합감사 결과 ‘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부적정’ 등 28건이 적발됐다. 이에 구 감사담당관은 행정상 조치 28건, 5천여만원에 달하는 재정상 조치 13건, 훈계 2명·주의 28명 등 3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은 행정감사 기본계획과 공원녹지과 종합감사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범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로 약 4년간의 공원녹지과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성 △물품구매 및 관리실태 적정성 △설계변경 적시성 및 적법성 판단 △시설공사 등 각종 사업시행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적발 건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는 동일업체에 이유 없이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한 점이 드러났다. 구는 부서별로 관내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3회 이상 동일업체 선정 시 상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원녹지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총 4개의 업체와 각각 3회 이상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공원녹지과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 하자검수조서를 작성해야하나 10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 22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실시해야하는 최종검사를 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 적발됐다.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점용허가지 관리업무와 점용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은평구 공원에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 조성과 전기관로 및 지상기기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하고 있지만, 공원녹지과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불법 점유 시설로 방치했다. 또한 공원 점용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였던 공원을 점용한 8건에 대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점용료 500여만원을 미부과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밖에 정원외 상근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퇴직공제부금 계상 부적정 및 미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타 부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업이 많고 팀장 미만의 신입 주무관이 많아 적발 건수도 많았다. 앞으로 팀장과 과장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상 실수를 줄여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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