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내년 1월말부터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행 2.05%에서 1.4%로 낮아진다. 연 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는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상한을 적용받는 우대구간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원가)을 산정해 카드사가 1조4천억원의 비용을 줄일 여력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미 발표된 정책효과분(6천억원)을 제외한 8천억원 규모 안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에서 연 매출 5억~10억원(19만8천개 가맹점), 10억~30억원(4만6천개 가맹점) 구간을 추가로 우대가맹점으로 편입해 전체 가맹점의 93%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는 편의점, 일반음식점, 골목상권의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이 주로 포함돼 있어, 이들 소상공인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 구간에 있는 편의점 약 1만5천곳은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일반음식점 약 3만7천곳은 약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은 별도로 없다. 이들은 이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카드수수료 납부금액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은 2.6%)를 부가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연간 한도를 1천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 5억~10억원(수수료 1.4%) 구간 사업자도 실질 수수료율이 0.1~0.4%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 매출 30억~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30억원 이하 구간처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2.2%)이 연 매출 100억~500억원 구간의 수수료율(2.17%)보다 더 높은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30억~100억원은 1.9%로, 100억~500억원 구간은 1.95%를 목표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의해 무이자 할부 등의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도 있다.

한국마트협회 등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 수수료를 내야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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