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 연이어 충암학원 구재단에 철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원고 민○○의 서명과 원고 민○○이 이 법원의 당사자신문에서 시필한 서명이 다른 점.... 해외에 체류 중인 원고 민○○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고, 추후에야 그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점... 심○○이 밤에 원고 민○○의 집에 찾아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받았고, 원고 민○○은 이사회에 참석한 바가 없는 점... 임기가 만료된 원고 정○○, 고○○가 이사회에 정식 이사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임기가 만료된 원고 이○○, 한○○, 정○○이 이사회에 정식이사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충암학원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 판결문 내용 발췌)

충암학원 구재단의 이사회 파행운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7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충암학원 구재단의 ‘임시이사 파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9월 14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서도 충암학원 구재단이 제기한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서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법원판결문과 중앙행심위 결정문을 통해 그동안 충암학원 구재단이 이사회를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했는지 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충암학원 이사회의 위조 서명 증거 : 재판장은 충암학원 이사에게 직접 재판정에서 서명을 요구하였는데, 이사의 실제 서명과 회의록의 서명이 완전히 달랐다. 이 이사는 미국에 있을 때도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돼 있고, 어떨 때는 밤 늦게 행정실 직원이 회의록을 들고 와서 참석하지도 않은 이사회 참석 사인을 받아가기도 했다. ⓒ 판결문 캡처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는 해외에 나가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고 출석하지 않은 이사를 대신해 행정실 직원이 사인을 위조한 장면이 드러난다. 또한 법원은 민모 이사에게 직접 재판정에서 사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여러 차례 사인을 했지만 모두 이사회 회의록 서명과는 다른 필체였다. 또한 임기만료 된 이사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중앙행심위 결정문에는 충암학원 구재단의 비리와 불법이 더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충암학원에서 일어난 급식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아무개 교장과 이아무개 행정실장(전 이사장의 아들)의 파면 등 징계요구에 대해 교장은 퇴임 하루 전 ‘주의’만 내리고 행정실장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재단이 서울시교육청의 정당한 징계 처분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한 것으로 이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결원이 생긴 임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임원을 보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이사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는데도 이사회 의결 없이 교감 및 신규교원을 임용한 것도 임원승인 취소 사유라고 보았다.

이밖에 2012년 임원승인이 취소된 전임 이사장이 계속해서 학내에 행사에 참여한 점과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또는 감사에 임원들이 집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일도 임원승인 취소 사유가 됐다.

법원과 중앙행심위의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임원승인취소 사유가 모두 정당하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돼 충암학원의 정상화 추진 과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와 학교파행 운영 등을 들어 구 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8월 임시이사를 파견했으며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된 박거용 교수를 비롯한 임시이사 8명은 학교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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