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정 후보 <사진출처 : 홍인정 페이스북>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은평구청장 후보로 나선 홍인정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월 20일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6·13지방선거 당시 홍인정 은평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장직을 맡았던 김승한 씨다. 그는 홍인정 씨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현수막·벽보·공보물 등에 대한 수주를 성사시켜주는 조건으로 현수막 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 건은 서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에서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한 씨는 지난해 홍인정 씨가 자유한국당 은평갑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 수주성사 약속을 빌미로 현수막 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시기, 지급방식 등이 담긴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홍 후보가 선거사무원 9명 중 6명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해 받은 혐의 등도 포함됐다. 앞서 김승한 사무장은 6·13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안으로 조사를 의뢰했지만 조사를 맡은 은평구선관위가 지난 10월 31일 이와 관련해 무혐의 자체종결을 내린 바 있다. 은평구 선관위는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을 안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승한 사무장은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선거사무장인 나와 선거사무원들 간에 대질심문을 요청했으나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부실조사라 생각돼 검찰에 추가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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