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3분기 민간위탁시설 회계감사 결과, 구립신사어린이집의 자금 횡령 및 유용,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규정 미준수 등이 드러나 은평구청이 5건의 통보 조치를 내렸다. 

구립신사어린이집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79만원 상당의 횡령사실과 강사료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홀·예산 전용 절차 미준수·일용직 노동내용 신고 소홀 등에 관한 사항이 민간위탁시설 회계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공개로 예산 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의 구립 어린이집에서도 횡령 비리가 발생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 직원 횡령 사건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 감사담당관은 민간위탁 규모가 5억 원 이상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감사인이 감사를, 규모가 5억 원 미만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립신사어린이집이 지적받은 사항은 해당 어린이집의 회계 담당직원이 직원 4대 보험 통장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6차례에 걸쳐 총 279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해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특별 사유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축의금·조의금·부의금 등에 10만원씩 지출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규정을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기존에 정해둔 세출 예산 목적 외에 예산을 지출할 시에는 ‘예산 전용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했지만, 기본급·퇴직금·사회보험부담비용 등에 전용 절차 없이 초과 지출하여 사용해 시정통보를 받았다.

구립신사어린이집은 그밖에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내용 신고를 소홀히 한 점과 강사료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소홀히 한 점도 시정 통보를 받았다.

조사를 실시한 구 감사담당관은 “회계의 수입 및 지출 사무 관리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최종적인 어린이집의 총괄책임자가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회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회계지식이 부족해 지출 근거 서류가 전반적으로 미비했고, 지출시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미준수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은평구청은 3분기 민간위탁시설 회계감사에서 총 5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80여 곳에 달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회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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